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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직업인 공무원이 되기 위해 많은 공부와 준비 끝에 현직 공무원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처음에 공무원이 되면 계급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리는 공무원 직급 호칭에 많이 혼란스러우실텐데요. 하지만 일반 기업과는 달리 공무원 계급은 공무원 직급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은 공무원 계급에 따른 직급과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무원 계급표 (직급 포함)

공무원 직위는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뜻하며, 공무원 직급은 직무의 종류 및 곤랑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계급은 9급/7급/5급과 같은 숫자의 위계를 말하며,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사무관 등의 계급을 나타내는 호칭은 직급이라 부릅니다. 직위는 과장/국장 등 직무 책임에 따른 자리를 의미합니다.

 

<공무원 계급표 (일반직, 교정직, 소방, 경찰) >

<일반직 공무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관
<교정직 공무원>  
교정본부장 이사관 부이사관 서기관 교정관 교감 교위 교사 교도
<소방공무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경찰공무원>  
치안종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순경 경장 경사

2. 공무원 직급 보조비

3. 공무원 임용 승진제도

공무원 승진제도는 결원 보충의 하나의 방법으로 하위계끕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상위 계급에 임용하는 것으로 일반 승진(심사 또는 시험 승진), 근속 승진, 특별 승진, 공개경쟁승진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이상으로 해당계급의 재직이 필요합니다.

1) 일반 승진

승진 소요 최저 연수는 9급 (1년 6개월 이상), 8급 및 7급 (2년 이상), 6급 (3년 6개월 이상), 5급 (4년 이상), 4급 (3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다만, 승진소요 최저 연수 계산에서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기간 및 임용령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외되어 계산됩니다.

2) 근속 승진

근속 승진은 일정 근속 기간만 채우면 승진할 수 있는 제도로 7급은 11년 이상, 8급은 7년 이상, 9급은 5년 6개월 이상 근속기간을 채우면 근속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6급 근속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 중에서 매년 성과우수자 40%만 승진할 수 있습니다. 

3) 특별 승진

승진 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는 자 중에 직무수행능력 우수자(4급 이하)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포상 수상자(4급 이하) / 제안재택, 시행으로 예산절감 등 실적 있는 자(5급 이하) / 명예퇴직자 중에 특별공적자 (3급 이하) / 공무로 사망한 자 중 특별공적자로 특별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공적사회에 적극행정이 정착되어 국민편의를 위한 적극행정에 기여하였다면 특별 승진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공무원상을 수상한 자(국무총리표창 이상)는 특별승진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계급에 따른 직급별 호칭과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정보들을 미리 숙지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현직에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뚜렷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2023년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3 공무원 봉급표 : 내가 받는 급여, 인상률은?

2022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2023년 새해가 다가오면서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봉급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2023) 5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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