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지니입니다. 다가올 2023년도 1월에 전국민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선 다음해 5월중(종합소득세신고기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추가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하니 꼭 숙지..
세무와 회계
2022. 11. 19.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