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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지니입니다. 다가올 2023년도 1월에 전국민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뒤 매월 급여 등의 지급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해 1월분 급여때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면 차액을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액은 더 걷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선 다음해 5월중(종합소득세신고기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한 뒤 추가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6가지 항목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하니 꼭 숙지하셔서 연말정산 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세금을 많이 돌려받거나 덜 토해내려면 2가지를 챙겨야 합니다. 

첫째, 소득공제 입니다. 소득공제는 '네가 번 돈을 줄여줄게!' 라는 의미에서 급여가 5,000만원일 때 여러가지 소득공제를 통해 급여를 3,000만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벌수록 많이 내는 누진세를 내고 있기 떄문에 최대한 소득을 적게 만드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겠지요?

둘째, 세액공제 입니다. 세액공제는 '네가 내야할 세금 깎아줄게!' 라는 의미에서 소득공제 후에 내야 될 세금이 200만원이 나왔다고 했을 때 20만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실제 내야 할 금액은 18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80만원을 그동안 월급에서 매월 떼어간 일 년 치 소득세와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매월 237,500원씩 소득세를 납부하여 1년 기납부세액이 285만원이라면 결정세액 180만원의 차이를 빼면 무려 10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아서 최대한 소득을 낮추고 세액공제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덜 내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적공제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으면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대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녀는 20세 이하, 부모는 60세 이상일 때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니 참고해주세요. 추가공제는 장애인 200만원, 70세 이상일 경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자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육아휴직자에 한해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녀자공제란?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주택자금공제 입니다. 주택자금공제 항목에는 청약저축한 금액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원리금 상환 금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했을 때 이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받은 분들은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해주며, 조건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곳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원리금 상환액 1,000만원을 상환했다고 한다면 소득공제혜택을 최대한도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청약저축한 금액도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40% 똑같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50만원 청약저축을 했을 때, 최대한도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챙겨주세요. 단,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공제와 합쳐서 300만원 한도이니 이점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받은 1주택자만 해당이 되고, 다주택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15년이상 받은 경우, 납부한 이자를 최대한 1,800만원이나 공제를 해주는데요. 다만,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이하여야 하며, 주택소유주와 대출받은 사람이 동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사고 아내가 대출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신용, 체크카드 공제 입니다. 신용, 체크카드 공제는 총 급여액의 25% 초과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이면,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5%인 1천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1천만원 초과 사용한 금액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소득구간별로 다릅니다. 

1)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 연 330만원 또는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대부분 33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습니다.)

2) 7천만원 ~ 1억2천만원 이하 : 250만원

3)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2021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100만원

 

월 급여가 4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1천만원까지는 뭘로 채워도 상관이 없으므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많이 쓴다고 해도 소득공제 최대한도는 330만원 까지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겠다고 소비를 늘리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총 급여 4천만원 중 2,500만원을 소비하면 1천만원 초과한 1,5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가 됩니다.

1,500만*30%(체크카드 사용 시) = 450만원이지만 최대공제한도가 330만원 이므로 실 세액 감소효과는 330만*15%(과세표준세율) = 495,000원만 납부하면 되므로 100만원을 덜 소비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맞벌이 부부들의 카드 공제 전략 꿀팁!>

1. 소비금액이 작은 경우 : 총 급여액이 낮은 사람으로 몰아주기.

2. 소비금액이 큰 경우 : 총 급여액이 높은 사람으로 몰아주기.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 ×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 ×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2%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 × 42%)
10억원 초과 45% 3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 × 45%)

예)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의 경우라면 72만원 + (1,800만원 *15%) = 342만원이 내야할 세금이 됩니다. 

 

이렇게 세금이 정해지고 나면 그 이후에 세액공제가 시작이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자녀공제, 월세공제, 연금계좌공제, 특별(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 공제가 있습니다.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세액공제
(자녀)
 기본공제대상 전 액 기본공제대상(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출산, 입양 전 액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다음은, 세액공제 항목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 공제가 있습니다.

1) 연봉 5500만원 이하 : 16.5% 공제

2) 연봉 5500만원 초과 : 13.2% 공제

예를 들어, 550만원을 저축한다면, 907,5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기준)

3) 50세 미만 : 최대 700만원까지 저축가능하며, 최대 세액공제는 1,15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50세 이상 : 최대 900만원까지 저축가능하며, 최대 세액공제는 1,48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액공제 항목 월세 공제가 있습니다.

75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며, 조건은 무주택자 / 총급여 / 7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또는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만 합니다. 넓거나 비싼 곳에 월세로 거주하는 곳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다음 세액공제 항목 특별 공제가 있습니다.

1) 보장성보험 : 연 12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비 : 총급여액의 3% 초과한 금액의 15%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 급여액 5천만원이면 150만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비나 개인보험으로 보장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받을 일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3) 교육비



취학전 아동 1명당 45만원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방과 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 1명당 300만원 한도
초, 중, 고등학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대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국외유학조건 충족 : 고등학생 제외) 
교복구입비(중, 고생 50만원 이내), 현장체험 학습비(30만원 한도) : 1명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1명당 135만원 교육비(사이버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 교육비 : 1명당 900만원
근로자 본인 전 액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 액 기본공제대상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소득공제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함.

4) 기부금



정치자금 10만원이하 한도내
전액
※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 100/110 세액 공제
10만원초과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법정 근로소득금액 100% 1천만원 이하분 20%, 1천만원 초과분 35%
우리사주 근로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
지정(종교 외) 근로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 30%
지정(종교) 근로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대상금액) × 10%

1) 종교단체 지정기부금(10% 한도)을 포함하여 30%를 초과할 수 없음.

2)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을 합하여 1천만원 이하분은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를 적용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함.

 

이렇게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환급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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