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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11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도도 한 달 남짓 남겨두고 있네요. 새해가 시작되면 직장인들은 1년 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이미 기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1월 급여 때 차액을 돌려받고자 연말정산을 준비합니다.

 

새해가 되어서도 작년과 동일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중도 퇴사자인 경우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실텐데요. 누군가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실겁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안내해드린대로 따라하신다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쉽게 해결할 수 있을테니 집중해주세요!

 

오늘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신청이란?

중도 퇴사자란? 연도 중간에 재직하던 회사를 퇴사하고 연말까지 취업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 함께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고 6월 10일이 급여지급일이라고 한다면, 회사는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달(7월) 31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며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달 급여 지급받기 전까지 근로자의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 전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2. 연말정산하는 방법

대부분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뿐더러 회사에서도 연말정산 서류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재취업(이직) 했을 경우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바로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연말 기준으로 새로운 직장에 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곳에서 전(前) 직장의 소득, 세액공제 내역을 모두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하여 한꺼번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직장에서 퇴사 시 발급했던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참하여 현 직장에 제출해야합니다. 

 

이직한 후에 연말정산을 위해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둔다면 수월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겠지요? 만약 퇴사 후에 이전 직장에 연락을 하는 것이 꺼려진다면, 3월에 홈텍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므로 다음 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 재취업(이직) 하지 않았을 경우

반면에 중도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재직자가 아니라면 1월 중순에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서류 제출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퇴사 시 마지막 급여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기본 공제사항 : 근로소득공제,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임을 기억해주세요!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퇴사할 때 마지막 급여에서 기본 공제사항만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한다고 안내드렸는데, 여기서 궁금증이 유발되지요?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의료비 등의 항목들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일 것입니다.

 

답은 바로 "No!" 입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다음 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요.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년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이후 회사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용수정의 "결정세액"에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여부가 결정되는데요.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퇴사하면서 포함된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공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퇴사 다음 년도 3월에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개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에 [My 홈택스]를 눌러주세요.

2. 좌측에 있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클릭한 뒤에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해주세요. 

3.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조회하면 이전 직장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 기본인적사항 입력 - 근로소득신고서 작성 - 신고서 제출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렸는데요. 연말정산하는 것이 복잡해보이지만 위에 안내해드린대로만 하신다면 결코 연말정산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에요. 혹시 연말정산 문제 때문에 이직하는 것을 포기하시거나 중도 퇴사했는데 연말정산을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안내해드린대로 신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1월에 모두가 연말정산 환급받아서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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