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직장인이라면 매월 4대보험을 공제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실텐데요. 매월 4대보험을 급여에서 공제 후 입금이 되니까 나의 국민연금이 얼마씩 납부가 되고 있는지, 연금은 언제 수령할 수 있는지 신경쓰지 못하고 당연히 공제되는 금액이니까 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직장인 40%가 국민연금 수령을 얼마나 하는 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내가 40%에 속하는 직장인은 아닌지요? 오늘 국민연금제도는 무엇인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나면 내 연금 알아보기 화면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사용자 통합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1) 인증서 로그인, 2) 네이버인증 로그인, 3) 카카오페이 로그인 중에 택 1 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1) 예상연금 월액 조회
현재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 까지를 통계내어 현재가치 예상연금액을 산정하고 추가적으로 미래에 연봉이 높아질 것을 반영하여 미래가치 예상연금액까지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연금월액표라고 해서 소득 대비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표도 함께 나와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동안은 최소한 연금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납부는 최대 60세까지만 납부가 가능하며, 65세부터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2) 국민연금 수령 나이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
국민연금(노령연금) | 조기국민(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년~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년~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년~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년~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위의 정보는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위의 도표를 보자마자 나의 출생년도는 어디에 속하는지 찾으실텐데요. 소득 대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어떻게 되는 지 안내드리겠습니다.
3)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소득의 9%를 납부하는데,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간 50%를 납부하여 각각 4.5%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가. 1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100*9% = 90,000원의 국민연금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사용자(회사)와 근로자간 50% 납부이므로 각각 45,000원씩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만 65세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바로 국민연금(노령연금)은 537,150원 입니다.
나. 2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200*9% = 180,000원의 국민연금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만 65세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바로 688,900원 입니다.
※ 100만원의 월급의 연금보험료 9만원을 낸 사람과 200만원의 월급의 연금보험료 18만원을 낸 사람은 보험료가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실제 받는 금액의 차이는 15만원 입니다. 연금받는 금액이 2배 나는 것이 아닌 15만원의 차이가 나므로 기억해주세요.
다. 3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300*9% = 270,000원의 국민연금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만 65세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바로 840,650원 입니다.
라. 4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400*9% = 360,000원의 국민연금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만 65세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바로 992,400원 입니다.
마. 500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500*9% = 450,000원의 국민연금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만 65세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바로 1,144,150원 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소득에 대해서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하한액은 320,000원이고, 상한액은 5,030,000원 입니다. 최소 32만원 소득에서 최대 503만원까지의 소득 기준으로 연금지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 최대 월급이 503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503*9% = 452,700원의 국민연금납부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만 65세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1,148,700원 입니다.
예) 월급 503만원, 가입기간 40년 = 국민연금(노령연금) : 1,527,190원
위의 통계로 보았을 때, 월급 500만원으로 생활을 해온 사람이 은퇴 후 150만원의 국민연금 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최소의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 꾸준히 저축한다는 마음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꾸준히 해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월 급여에서 최소 9만원~45만원 대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과 납부한 연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였으니 직장인이라면 나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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