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을 전하는 지니입니다. 30~40대의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회의감이 들면서 직장에 얽매이기 보다는 나만의 무언가 새로운 일을 찾고자 도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미래지향적인 직종 중에 하나인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고 최근에 시험 경쟁률도 높아졌는데요. 무려 2021년 기준으로 공인중개사 응시인원이 40만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공인중개사를 응시함에 있어 별도의 제한은 없으나, 다음과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다른 전문직과는 다르게 집행유예나 금고나 징역 등의 규정이 없습니다. 즉, 이런 형벌은 사무실 개설을 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지만 시험 응시자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일단 먼저 합격부터 시켜놓고 유예 기간이 끝나거나 형 집행이 조료된 이후 형이 실효되면 사무실 개설이 가능합니다.
2. 합격기준
구 분 | 합 격 결 정 기 준 |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 2차 시험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합니다. 요약하면 1차 같은 경우 80문제 중에 48개 이상을 맞아야 하며, 매 과목 무조건 16개 이상 맞아야 합니다. 1개 배점이 2.5점이므로 2.5*16 = 40 이고, 2차는 120문제중 72개 이상을 맞춰야 최종 합격 할 수 있습니다.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 | 출제비율 |
제1차 1교시 (2과목) |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학개론 | 85% 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 | 15% 내외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 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 |
85% 내외 |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 내외 | ||
제2차 1교시 (2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70% 내외 |
3. 중개실무 | 30% 내외 |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내외 |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 내외 |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 내외 | ||
제2차 2교시 (1과목) |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부동산등기법 | 30% 내외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 내외 | ||
3. 부동산 관련 세법(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 내외 |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분 | 목차 | |
1.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
2. 부동산학 각론 | 1) 부동산 경제론 |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부동산 가격이론, 부동산의 경기변동 |
2) 부동산 시장론 | 부동산 시장, 입지 및 공간구조론 | |
3)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토지정책, 주택정책, 부동산 조세 정책 | |
4) 부동산 투자론 | 부동산투자 이론,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
5) 부동산 금융론 | 부동산 금융, 증권론 | |
6)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 부동산 이용 및 개발, 부동산 관리, 부동산 마케팅 | |
부동산 감정평가론 |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감정평가방식,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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